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할 때 방해 받았다면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0. 14. 16:24

상가를 임대해 사업을 하시는 영세상인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가 됐을 때 자신의 결정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피해를 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기간 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간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간에 방해 행위가 발생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조항이 신설된 지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가임대차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 무조건 임차인이 승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 하는 경우엔 재건축 사유, 임대료 인상 사유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이 적법한지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http://sanggalawyer.com/?p=29040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가방판매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500만 원 회수

[서울-가방판매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500만 원 회수 1997년부터 서울시 관악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가방판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23년차 임대차계약 중 임�

sanggalawyer.com

 

 

임차인 P씨는 20여년 간 한 곳에서 사업을 해오던 중, 20년 2월 영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건물주는 업종 제한 등 신규임차인 선정에 제한을 두며 P씨가 권리금회수 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기로 결정했고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나가며 압박을 이어나가자 건물주는 자신의 입장을 바꿨고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3월, 건물주는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줬고 P씨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6,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 수준으로 증거를 준비하셔야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도 가능해지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승소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한 번의 신규 임대차 계약 거절 등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분쟁 초반부터 차근차근 상대방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