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권리금 불인정, 효력은?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1. 13. 13:02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권리금 불인정, 효력은?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맞는 일정한 의무나 책임이 부여됩니다.

특히나 관계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의무 등을 담아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개인들은

이를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계약서는 신중 또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불리한 내용이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불리한 조항을 인지한 즉시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쉽사리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상가임대법 제15조 강행규정을 근거로 법의 규정에 위반된 내용,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의 특약내용에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한다.” 등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조항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 종료 시점 건물주와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슈퍼마켓 임차인 K는 영업을 종료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업종을 제한하고, 과도한 월차임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어갔고, 심지어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영업 가치는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특약을 들며

임차인의 권리 회수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K씨는 상가 분쟁 전문가를 찾아 나섰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곧이어 임차인 측은 건물주의 의견을

하나씩 반박해나가며 고강도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고,

계속된 압박에 위축된 건물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9월 28일 임차인 K씨와 신규임차인 K법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억 4,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권리금 불인정과 관련한

약정을 기재해두더라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은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도록 한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아무런 대응이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가는 건물주와 더 큰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