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예치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돌려주고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롯한 관련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탓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돈을 돌려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치금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원상회복 범위에 따른 입장 차이에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당 비용을 받고자 일부만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인테리어 공사 전의 허름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 놓으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때,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각각의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면밀한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4년 11월,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옷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H씨는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4년차 만기를 앞두고 점포를 정리하기로 결심하면서 계약 종료 3개월 전, 건물주 측에게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정 공방은 예상치도 못한 채 무사히 가게를 비우고 나올 수 있을 줄로만 알았던 H씨에게 상대방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옴과 동시에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만들 것을 강요합니다.
H씨는 자신이 목적물을 최초로 임차하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원상 복구해 두었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H씨는 완고한 건물주의 태도에 지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상가 인도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가 극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2018년 12월,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해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돌연 일부 금액인 7,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해둔 시설물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전액을 돌려받고자 강경하게 대응을 이어나가며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H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해당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세입자가 그가 임차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