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1. 28. 19:26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타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이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퇴거 요구를 받게 되는 사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 갱신이 가능할 줄로만 알았지만 건물주가 끝끝내 가게를 비우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관련하여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물주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다툼이 생기기 참 쉽습니다. 건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거나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영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악해둘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도 해당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한다면 건물주는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측에게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물론 세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해왔고 별다른 귀책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계획이 있다며 건물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서 현행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건물을 빌려 고시원 운영을 시작한 A씨!

 

건물주는 A씨와 최초로 임대관계를 맺던 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이 시작된다면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며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임대인의 거듭된 설득에 A씨는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고시원 운영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건물주는 재건축이 진행된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즉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그 결과 2021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명도 보상금 2,500만 원을 지급 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해지 통보를 받고도 ‘법적으로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니 버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이를 챙겨주고 배려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보호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조건 없이 명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가 사전에 세입자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공사 계획에 대해서 밝힌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타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재건축일 경우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 검토를 받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해 나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