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바닥 권리금 건물주로 인해 날릴 위기라면 주목!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3. 3. 17:59

바닥 권리금 건물주로 인해 날릴 위기라면 주목!

 

상가의 소유주가 건물 철거 계획을 밝히면서 갱신이나 권리금 주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온다면 영업을 중단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할까요?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 J씨의 사례를 통해서 바닥 권리금 무사히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 건물 철거 예정이라며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 받았지만...

 

2013년부터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J씨는 임대차 만기 한 달을 앞둔 시점에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까지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상가의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라도 회수하면서 퇴거하기 위해 J씨는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합니다.

 

 

건물주의 점유 회복이 정당하다고 보는 재건축은 단 3가지!

 

본 사무소는 먼저 임대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재건축 공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우선 현행법은 다음 3가지에 해당되는 철거 및 재건축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공사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오래된 경우

□ 타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사인 경우

 

 

본 사무소는 사건 속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상대방에게 고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떠한 입장도 표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닥 권리금이 보호되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의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시점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이므로 상대방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하여 이를 마냥 기다리거나 지켜보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J씨는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며 신속한 대처를 이어나갑니다.

 

 

그 결과 2021년 8월 27일, 임대인은 J씨에게 바닥 권리금 조로 명도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제안해왔고, J씨는 이에 동의하며 다툼이 무사히 해결됩니다.

 

간혹 법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본인의 임대차는 현재 안전한 상태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없이 무작정 명도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효과적인 대응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생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