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이렇게 다투세요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3. 11. 17:58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이렇게 다투세요

 

영업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의 임차인에게도 퇴거를 통보하는 건물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책을 잘 세워서 권리 행사를 제때 하는 것입니다. 법적 권한은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어떤 이는 보호가 되어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어떤 이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영업을 중단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와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차 연장 권한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임 미납, 무단 전대, 부정한 방법으로의 임차 사실 등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주에게 연장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 때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종래에는 최대 5년까지 영업 기간이 보장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임차가 개시 되었거나 연장된 이력이 있어야만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후속 임차인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직접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함이거나, 건물매매 혹은 재건축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세입자를 내보내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정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까지 제기되어 더욱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C씨가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2017년 8월부터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C씨에게 건물주는 C씨가 무단 증축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합니다. 급기야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왔고, 사실과 다른 임대인 측의 주장에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던 C씨는 본 사무소에 즉시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실시한 증축은 사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적극 입증해 나간 결과 2021년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의뢰인의 임대차가 존속함을 인정합니다.

 

 

 

같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권리금을 비롯해 갱신요구권 등을 확실하게 보호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적절한 보상조차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고 퇴거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다툼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안전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