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월세 계약기간 연장 불가하다며 퇴거 통보하는 건물주?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4. 5. 17:08

월세 계약기간 연장 불가하다며 퇴거 통보하는 건물주?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책 혹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타인 소유의 상가를 빌려서 열심히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해서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세 계약기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임대차 언제까지 가능할까?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차를 맺을 당시에 어떻게 약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현행법은 세입자가 일정 시간 동안은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 보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 연장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최대 5년까지 였지만 이제는 월세 계약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하지만 건물주와 신뢰관계를 지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내지는 합의된 바가 있다면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은 물론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므로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세입자가 3개월 치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하던 J씨... 권리금 9,000만 원 회수 성공!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빌려서 헬스장 영업을 이어오던 J씨는 

건물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임대 예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J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소유주에게 밝혔지만 건물주는 신규 임대차를 맺는 것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월세 계약기간을 제한합니다. 

 

건물주의 조건을 수용하여 헬스장을 양수할 후임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적 가치를 보호 받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 당할 상황에 놓인 J씨는

본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지함과 동시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리며 압박합니다. 

그 걸과 2021년 11월 16일, J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물주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9,000만 원을 무사히 회수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권리 침해의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빠르게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