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

재건축 권리금 회수, KBS 9시뉴스 출연 사례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5. 27. 18:30

 

2012년 10월부터 서울시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J씨.

영업 5년 차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없던 상황에

새로 바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한 J씨.

그러나 건물주는 직접적으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불공평한 조건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5년 간 장사를 하며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J씨는

이런 건물주의 태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

앞으로의 법률 계획에 대해 상의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우선 건물주가 주장하는 불공평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2.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 조건없이 나가야 한다.

3.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

4. 보증금 2,000만원 증액 및 월차임 100만원 증액.

(각각 100%, 50% 인상 요구)

 

임차인 J씨는 최대한 중간에서 조정해보려 시도했으나

건물주는 단호하게 협상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결국 신규임차인은 해당 계약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임차인 J씨의 법률 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를 상대로

2017.11.10.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한 재건축 계획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년 여의 법정 다툼을 끝으로 2018년 8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임차인 J씨의 권리금소송 전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해당 상가건물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건물주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물주는 이런 불공평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이유없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이로 보인다."

 

"위 사실에 따라 건물주임차인 J씨에게 4,3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

 

 

 

해당 사례는 KBS 9시 뉴스에도 방송되며

재건축 권리금에 대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며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려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도적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해당 뉴스 자세히 살펴보기

http://sanggalawyer.com/?p=26716

 

상가변호사닷컴 | 2019-4-19자 KBS 뉴스9 출연

2019-4-19자 KBS 뉴스9 출연 KBS 뉴스 9 2019.4.20. 방송 分 ‘후임자 못 구했는데…권리금 포기한 채 쫓겨나는 임차인’ 뉴스에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과 함께 「법무법인 명경 – 상가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 . 2019.4.19. (금) KBS 1TV 뉴스9 ‘후임자 못 구했는데… 권리금 포기한 채 쫓겨나는 임차인’ 뉴스에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와 함께  「법무법인 명경 – 상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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