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영업 권리금 제대로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5. 17. 18:36
영업 권리금 제대로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점포의 위치가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사람의 왕래가 많다든가, 눈에 잘 띄는 지점에 있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개점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된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영업 권리금 형성되고 그 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건물주들이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합니다. 오늘은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① 회수 절차는? 

 

우선 영업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만기 6-7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후임자(신규 임차인)를 찾아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주선 행위'입니다.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소개하며 신규 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수인으로부터 약속된 금전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점포매매가 무산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방해 행위'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점포매매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영업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2.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효과적인 해결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해석과 상황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 유무를 따져보는 것 외에도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영업 권리금 9,000만 원 회수 성공한 비법은?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던 J씨는 임대차 만기일이 다가오자 가게 양도양수를 계획합니다. 후임자를 무사히 찾아서 건물주에게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신규 계약은 병원을 운영할 임차인하고만 맺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J씨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며 법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J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상대방은 J씨가 주선한 양수인과 임대차를 맺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 결과 J씨는 점포매매를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9,000만 원을 회수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J씨가 유리한 결과를 맞이하며 구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보호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