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억울한 피해 줄이는 TIP!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5. 18. 16:06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투자 비용에 대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종이 잘 될지, 매출이 기대하는 만큼 나올지, 손님들의 발길을 잘 잡아둘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 없이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인테리어는 물론, 신규 고객들을 영입하기 위해 광고비용 등에도 많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 손실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혹은 이미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웃돈을 주고 임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가치를 높여논 곳이든,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곳이든 임차인은 영업 종료 시기에 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과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가장 먼저 현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기 임차인이라면 갱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두가지 권리 모두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주장이 가능한가?' 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쪽을 선택하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주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조율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마음껏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만기 시점 사이에 주장하면 됩니다. 사실 건물주와 트러블 없이 제 3자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다면 언제나 가능하지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권리 보호 기간을 잘 맞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선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든, 영업 가치 회수를 주장하든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사용'을 주장하거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통보, 공실 조건으로 매매, 갱신요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영업 가치도 회수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임차인도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당한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J씨도 건물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J씨가 8년차가 되었을 무렵, 계약만료 1개월 전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J씨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대차 분쟁 전문가를 찾아나선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했고,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억울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명도소송에 대한 방어는 물론, J씨의 권리금 손해에 대한 대응까지 동시에 진행했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022년 2월 11일, J씨는 권리금 3천 1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임된 건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억울한 피해를 보고 나갈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 제기 전부터 초기에 방해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중요한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소송 특성 상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 7~8개월 전부터는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상가 임대차 분쟁 전문가와 함께라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