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시설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무사히 회수하려면?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5. 20. 16:52

건물주가 방해합니다..

시설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무사히 회수하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로 영세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영세 상인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건물주가 갑작스레 계약을 해지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의 상가를 인도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가 임차인 시설 권리금 회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적법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보호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중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이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사히 점포를 넘기면서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던 양도비를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업하면서 쌓아둔 가치를 후속임차인에게 넘기고 양도비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호기간에 맞춰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건물주의 방해 행위란?

 

네 가자로 건물주의 방해 행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인상하는 게 방해라는 것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상가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를 비교했을 때 고액의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방해 행위입니다. 이 방해 유형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가건물의 매매, 임대인의 직접 사용,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건축은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임차인 시설 권리금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법률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약국 임차인 A씨, 1억 5천만 원 회수 성공!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에서 약국을 8년 간 운영하던 임차약사 A씨는 시설 권리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 상가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거부해 양도양수계약은 파기됐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던 A씨는 본 법무법인과 함께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약사 A씨)에게 151,300,000원(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임차인 시설 권리금 회수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는 불법 전대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보호기간에 맞춰 양도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에 맞춰 회수 과정을 거친다면 건물주의 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소송은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선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