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료 5% 계산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7. 22. 17:08

상가 임대료 5% 계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차임과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 5% 계산 지켜지지 않고 '매해 월세를 10% 인상한다'는 등의 불리한 특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만 월세 증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은 지급하고 있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하면 되는데 해당 금액과 목적물의 소재지에 따른 기준을 비교하여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상가 임대료 5% 계산이 되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건물주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오는 계약이라면 "매년 10%씩 월세를 올린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5% 계산 적용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갱신요구권 유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환산보증금 내에 들어오는 계약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약속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월세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Y씨의 성공사례를 통해 보는 분쟁 해결법은?

 

갱신요구권이 없어 상가 임대료 5% 계산 적용을 받지 못했던 Y씨는 건물주로부터 차임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Y씨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즉시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대방에게 Y씨의 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압박을 이어가며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합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5일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소유주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주다 보면 추후 해당 조건으로 후임자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 달라는 통고가 있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임차인의 사례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