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명도소송 기간 그리고 확실한 해결법까지 정리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9. 8. 18:47
명도소송 기간 그리고 확실한 해결법까지 정리
추석 연휴 기간에 백화점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동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 대부분 연휴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지만, 추석 당일 쉬는 곳도 있는데요.
다만 연휴 기간동안 계속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몰도 있습니다. 쿠팡은 연휴기간 동안 평소처럼 배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부터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란 말 그대로 건물 점유를 소유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목적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3기 이상의 월차임 미납이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법리가 타당한지 등을 우선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죠.
또한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전대한다면 애써 대비한 소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점유자가 바뀐 상태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짧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집행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속하게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간혹 강제집행 후 세입자가 재침입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점유권이 없는 세입자가 상가에 재침입을 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혹은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이 소유주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였던 사람이 다시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불법 침입자가 되므로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는 '제소전 화해'도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 화해한다는 의미로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사전에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잘만 작성하면 명도소송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하게 상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서울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N씨는 갱신요구권이 없던 세입자를 별 문제없이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돌연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버티는데요.
이에 N씨는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명도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피고)은 건물주(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주문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5천만 원을 기각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만으로 강제 퇴거를 시도하며 집기류를 빼낸다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시 명도소송 기간부터 청구원인이 확실한지, 그리고 입증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