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위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점포에는 막대한 권리금이란 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금전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 프리미엄인데요.
다른 무형의 재산 가치로는 가게의 인지도, 단골 손님의 수, 거래처와의 신용, 그리고 영업 노하우 등이 있으며 이 돈에는 가게의 시설과 집기류 및 비품 등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돈은 내 매장을 인수할 사람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요.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소개한 뒤 신규 임차인과 소유주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세입자 간 영업적 가치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신규 임대차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해당 금전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인데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는 상가 직접 사용 주장, 고액의 임대료 제시, 리모델링 등이 있으며 분쟁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이란 돈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우선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다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전대했다거나 혹은 목적물을 파손한 사실 등이 있다면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게 양도를 통해서 해당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하루 아침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미리 구해서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가 보호기간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K씨는 건물주로부터 리모델링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당시 K씨는 현행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세입자의 권리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건물을 비우고 나오셨는데요. 나중에 자신에게 행사 가능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K씨를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란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지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3년 내에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의 철저한 변론 끝에 2021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물주의 방해 행위와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K씨는 7,6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