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년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올해의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만명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올해 82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란 얘기인데요. 9만명은 코로나 19가 덮쳤던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적용되는 법을 알고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후임자를 찾아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에 종료시점까지 임대인에게 주선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이 보호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건물주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후속 임차인 주선 행위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입니다. 건물주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양수인을 구해서 소유주에게 소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 월세 미납, 목적물 불법 개조 등은 모두 세입자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갱신요구권 내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적법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에도 원활하게 권한을 다툴 수 있으려면 영업하시면서 특약 사항을 위반하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L씨는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오던 중 5년의 임대차가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데요. L씨는 가게 양도를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임대인에게 신규 계약 조건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3배 이상 인상하며 과도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신규 임대 조건을 수용할 후속 임차인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L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상대방에게 현행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 측은 '현저히' 고액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건물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2022년 11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낀 임대인 측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대차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L씨는 권리금 5,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사건 속 의뢰인은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발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했기에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며 구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