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 내용 헷갈린다면
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 내용 헷갈린다면
임대료 얼마나 내느냐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은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규정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로써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임차인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건물주가 차임을 5% 초과해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영업한지 5년 또는 10년이 넘었거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곳이라면 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차임을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은 권리금 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다 보면 추후 영업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가게를 해당 임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임대차에 있어서는 건물주도 차임을 5% 초과하여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롭게 10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에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Y씨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분쟁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씨는 영업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한차례 차임을 올려주게 됩니다. 임대차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제시한 새로운 재계약 조건을 수용하기가 더는 어려워진 Y씨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 본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셨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주변에 있는 유사한 상가의 시세를 조사한 뒤 현행법에 따라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편의점을 성공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소유주는 적정 금액으로 차임을 올리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2022년 8월, Y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가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차임 연체가 발생하여 귀책 사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요구권을 비롯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보장되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