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사기 구제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치매 환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에서 도나네맙이라는 신약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인지력 저하 수준을 35%가량 낮췄다고 합니다. 초기일수록 진행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치매 치료는 수십년간 별다른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 신약 개발은 굉장한 터닝포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이나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발생할 수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분양 사기 유형과 대처방법, 오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홍보관에 가면 건축물의 구조가 그려진 도면을 미리 보면서 설명을 듣게되는데요, 이 때 확인했던 도면 상의 구조와 실제로 완공된 후의 모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기둥이나 송수관이 완성된 상가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는 제대로 된 거래라고 할 수 없죠. 이상한 구조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겠죠.
가장 흔한 유형이죠.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전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장 증서를 써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을 붙여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며 서명하기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과 달리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고, 결국 본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모두가 좋은 매물이라고 앞다퉈 선전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하는 과장 홍보로 해당자리에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가 입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이미 짜여져있기 때문에 추후 월세받을 문제로 고민할 일은 없다고 말하죠. 수익이 보장되어있다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가 분양 사기 유형 중 하나며 사실이 말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은 아무래도 한 건물에 여러개 입점할 경우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독점 약정을 하고 1층에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독점 약정을 하고 약국이나 편의점 자리를 샀는데, 나중에 독점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따져보고 문의해보아도 소용없습니다. 본인 계약서 상의 독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인 대행사나 시행사는 구속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양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독점 내용을 담은 확인서에 상가 모든 공간 소유주들의 서명을 받아두거나, 그들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N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전매를 보장하는 확약서도 작성해주겠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바로 구매를 마음먹었는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N씨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확약서가 생각난 그는 대행사를 찾아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과 같은 핑계를 대며 취소를 미뤘고,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N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원만한 합의를 원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전달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부담감을 느낀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단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양대행사 사기 피해자였던 수분양자 N씨는 2019년 5월 29일 계약금 9천 6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영역이죠. 상가 분양 사기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으세요. 업무시간 내에 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