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료 5% 계산 어려운 임차인이라면?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3. 11. 21. 16:54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기분을 꾹 쌓아놓지 말고 시원하게 표출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을 듣고는 합니다. 부정적 사고를 강제로 억제하려고 들면 그 이미지가 오히려 선명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중립적인 상상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의 빈도 자체를 줄어들게 하며 더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법령에 의하면 세입자는 전염병과 같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월세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건물주가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차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원하는 대로 차임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현재 맞춰져있는 상가 임대료가 부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임대료 5% 계산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점포 공간을 빌려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이 있죠. 이 또한 상임법상의 내용인데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라면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1번만 올릴 수 있죠.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이라면 명확히 정해진 수치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50% 이상을 올려도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고액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규정과 판례에서 주변시세와 경제상황 그리고 공과금 등 갖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무렵에 많은 상인들의 사정이 어려웠죠. 외출이 금지되고 영업시간부터 제한을 받다보니 차임을 제대로 낼 수 없고 더 나아가 아예 폐업을 해버리는 가게도 많았죠. 이러한 상태다보니 임대인들도 보증금과 월세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저렴한 금액에 점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감염병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때 정상적인 차임을 받겠다면서 임대료 5% 계산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죠. 가능할까요?



만약 처음부터 있었던 세입자고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차임을 감액했다가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임대료 5% 계산보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와 있던 동안에는 사정을 봐주고 감액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제한보다 더 올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임대인 쪽에서 해지통보를 해올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장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임차인 Y씨는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계약을 준비했는데요, 건물주로부터 무려 기존보다 35%나 차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수용했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었던 그는 몇 차례 조정을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미동도 업었죠. 도리어 Y씨에게 폭언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거쳐 임대차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 끝에 2020년 10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가 임대료 약 30%를 내리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과 같이 터무니없는 비율로 인상을 요구받은 분들을 수 없이 많이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그에 맞는 최선의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상가 임대료 관련 다툼을 하고 계시다면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처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