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유익비 쉽게 이해하기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작하기까지 따져볼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물론이고
근처 상권과 위치에 따른 특성들 역시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렇게 심사숙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셨다면 그 이후로 신경쓰이는 문제들은
무리 없이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통하여 운영해나가는
상가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우선 근거가 되는 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민법에서는 제 626조에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 1항은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차 종료 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필요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필요비의 경우 목적물의 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고,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은 즉시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살펴볼 유익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만
중요한 쟁점은 건물주가 수선해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생기는 상수도,
지붕, 보일러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쓰이는데요.
목적물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개념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헷갈릴 수 있는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임차한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세입자가 알았을 때 어느정도 누수가 이루어져야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가 지속되었다면
수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익비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함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판단되고
계약 종료 시 현존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계약 종료 시까지 현존해야하는 조건상 필요비와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청구가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치 증대라는 측면은 수리와 개념이 다른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신규로 설치했다거나
문을 설치하고 방의 증축이나 개축을 한 경우,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등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필요비보다 더욱 많은 법적 분쟁이 있는 영역인데요.
단순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가치증대라는 측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특약에 대하여 주의하셔야합니다.
임의규정은 특약사항으로 포기하는 약정을 한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특약을 한다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비와 유익비의 개념과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례별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기반으로
소중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