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해결 사례는?
상가 부동산 권리금 해결 사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영업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주선하며
권리금회수기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맺길 거부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양도양수계약까지
파기된다면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기간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더라도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더라도 보호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고,
2015년 권리금보호법이 생겨났지만
이번에는 임차인들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적절한 증거를 모으지 못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만 해석하고
적절하게 증거만 얻는다면
보수적인 판결 사이에서도 분명히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아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임차인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이씨는
6년 차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비워달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어떻게 보전해주겠다는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을 주장하기로 결정한 이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코치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찾고 권리금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확고하게
신규계약을 거절했고,
이후 임차인 이씨에게 상가를 비우고 나가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씨 또한 2018년 10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019.11.13. 수원지법 안산지원
임차인 이씨, 권리금소송 승소!
http://sanggalawyer.com/?p=27817
상가변호사닷컴 | [안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3. 승소판결
[안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3. 승소판결 2012년부터 경기도 안산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6년차 계약만기를 2개월 앞둔 2018년 4월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 반환해 달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안산시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커피숍 임대차기간 : 6년 차 (2012.5.-2018.6.) <사건 결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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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부동산 권리금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