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임차인이 안나갈때 명도절차를 진행하자!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2. 17. 16:06

임차인이 안나갈때 명도절차를 진행하자!

 

 

건물주 분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한번 두번 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택, 아파트 등을 포함한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2기 분의 월세를 연체했을 때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이 3기 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는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 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내지 않으면서

상가건물을 비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임차인을 대처할 때

이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믿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례를 봤을 때

월세를 한번도 안 밀리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급해야 하는 공과금과도

같은 것인데 건물주에게 납부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쉽게 보고

낼 돈이 없으니 월차임을 내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파괴한 상태라면

3기 연체 상황에서 즉시 명도소송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3기 연체를 했다가 이를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사가 덜 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이 아닌

어떤 분쟁이 생겨서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는 필요비청구권이 존재하는데

목적물의 현상유지비용을 말합니다.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누수가 된 어느 부분을

고친다거나 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종료 전에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된다면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를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특약에 따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누수를 사유로 3개월 치 월세를

미납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명도소송에 대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차인 측이 주장하는 미납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09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5.10. 승소판결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5.10. 승소판결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S씨는… 2016년 7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지    역 : 서울 송파구 의뢰인 : 임대인 S씨 . . <사건 결과> 누수로 인한 차임연체 주장에도 임대인 S씨 명도소송 승소! 2016년 12월 소장 접수 ↓ 2017년 5월 승소판결! . . <임대인

sanggalawyer.com

 

 

 

그리고 분명 3개월 연체의 상황이 발생했었고

이후 지급이 되었지만 임대인은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갱신거절 통보 및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경남 지역의 상가건물 소유자 H씨는

임차인에게 3개월 치 월세를 못 받은 사실이 존재했고

이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도 통보에 불응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신뢰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3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이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분의 차임(2017년 4월, 5월, 8월)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의뢰인 : 임대인 H씨 임대차기간 : 2016.8.~2018.8. (2년 계약) . . . <사건 결과> 창원지방

sangg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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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nggalawyer.com/?page_id=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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