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입니다.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모든 상가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때나 아무런 조건없이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에는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는 총 10년간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이며,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계약이 파기되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인해
그 전까지는 3개월 간 보호되어 준비기간이 턱없이 모자랐지만
현존하는 임대차 모두에게 6개월이 적용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위한 준비를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계약 종료가 1년 여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기 위해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자
건물주가 아무 이유 없이 거절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보호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임차인 P씨의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서울에서 2008년부터 상가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원래 건물주와는 크게 문제 없이
장기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는데,
9년 차 계약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건물이 매매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 예정이라며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를 인도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5년 간 보호되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도 지나
이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P씨의 연장요청을 건물주는 들어주지 않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임차인 P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전문 자문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영업은 종료하되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 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 주선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합니다.
계약은 단 1년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요구가 불가하고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다.
이 조건을 듣고 임대차를 맺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이 포기하여
권리금계약이 깨진 임차인 P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바로 건물주로부터 상가명도소송을 제기받았고
P씨 또한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임차인 P씨의 권리금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권리금소송 항소심(2심) 임차인 P씨 승소 판결!
건물주는 P씨에게 권리금손해를 배상하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48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13. 항소심(2심) 승소판결
[서울-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13. 항소심(2심) 승소판결 2008년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9년차 계약만기를 3개월 앞둔 2017년 6월 건물주로부터 ‘상가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으니 만기 시 상가를 인도하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서울특별시 의뢰인 : 임차인 P씨 업 종 : 카페 임대차기간 : 9년 차 (2008.9.-2017.9.) <사건 결과> 사전
sanggalawyer.com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정확히 지켜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권리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시행된지 연차가 계속 쌓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임차인이 패소하는 이유는
법은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여
제대로 준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보호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명확하게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건물주 쪽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전 단계부터 고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려우나 정확히 대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관련 문의는 아래 유선번호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