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4. 6. 18: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다보면 자의로혹은 타의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장사를 하며 쌓아왔던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아

다른 곳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거나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임대차계약을 주선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대인은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 전대를 하는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나오는 총 1-8호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세입자도 무작정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을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과거 권리금 회수 준비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개정 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임차인이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막상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게 핵심입니다.

 

 


 

 실제 임차인 Y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Y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내 한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임대차 계약 5년이 종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16 6,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한 Y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결심하고

상가 송사에 경험이 많은 상가변호사 닷컴 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Y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게 되었고

Y씨의 고문변호사 측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 월세보다 2배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고

명백하게 Y씨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했고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됐습니다.

 

Y씨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임대인은

본인이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깨달아

차임을 인하하기로 했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대응 끝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Y씨는 권리금 회수를 성공했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증거 수집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건 시작 시점부터

상가 송사를 많이 경험해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