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건물주에게 발생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건물주에게 발생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자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들어 장사를 접겠다는
영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임대차를 종료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그동안 열심히 장사하면서 쌓아온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받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됐다면
임대인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방해란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월차임 혹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
본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단 세입자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건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 등
세입자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다면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특히 권리금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피소를 당하면
당황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임차인에게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발생 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분쟁 발생 시점부터 자문을 구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정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S씨는
새롭게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S씨는 5년간의 계약 후 더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았고
2018년 5월 15일까지 원상복구 후 명도에 내용을 담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세입자는 상가를 반환하고 나갔는데,
2018년 6월 경 건물주 S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합니다.
한 순간 1억이 넘는 고액을 배상하게 된 임대인 S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S씨의 고문 변호사 측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 이였음을 파악했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건물주)의 1심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세입자)가 부담한다.
이처럼 분쟁 발생 시
즉시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나에게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