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건물주에게 발생했다면?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4. 13. 18: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건물주에게 발생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자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들어 장사를 접겠다는 

영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임대차를 종료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그동안 열심히 장사하면서 쌓아온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받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됐다면 

임대인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방해란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월차임 혹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

본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단 세입자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건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 등 

세입자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다면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특히 권리금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피소를 당하면

 당황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임차인에게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발생 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분쟁 발생 시점부터 자문을 구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정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S는 

새롭게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S씨는 5년간의 계약 후 더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았고

2018515일까지 원상복구 후 명도에 내용을 담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세입자는 상가를 반환하고 나갔는데

20186월 경 건물주 S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15천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합니다



한 순간 1억이 넘는 고액을 배상하게 된 임대인 S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S씨의 고문 변호사 측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 이였음을 파악했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건물주)1심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세입자)가 부담한다.

 




이처럼 분쟁 발생 시

 즉시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문제 나에게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