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사례
임대차분쟁은 날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ㅇ씨는 지역에서 유명맛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약 3년 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말이 되면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들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은 세입자 ㅇ씨에게 '계약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으니 계약이 만료되면 명도해 달라.'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심 끝에 세입자 ㅇ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롭게 장사를 할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으로 "보증금 6,000에서 1억 5,000으로 인상 / 월차임 480에서 800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조건에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세입자 ㅇ씨는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던 기회가 임대인의 고액 임대료 요구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세입자 ㅇ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 권리금 및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보증금 1억 5천에 대한 적정 임대료는 517만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에 비해 54%가 높은 월차임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 담당재판부는 제기된 권리금 소송에 대해 세입자 ㅇ씨의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유형 및 무형적 재산 가치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