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월세 미납 내용증명 혼자 진행해도 될까?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6. 8. 16:43

월세 미납 내용증명 혼자 진행해도 될까?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순수 자본만으로는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태크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생계형 건물주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임대료 미납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차임지급은 임차인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해태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분명히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와

미납금액 회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미납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까?"

 

모든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내용증명 속에 들어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에 의해 시작되므로

검토부터 작성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혹 혼자 작성을 하시거나,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법원에서 정당하게 입증 받지 못하여

소송 기간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고

심한 경우 패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 명도를 원했던 임대인 C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과정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한 결과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상가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전략을 세우던 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연체한 사실이 드러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과정부터 실수가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임차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C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68

 

상가변호사닷컴 | [대구-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1.25. 승소판결

[대구-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1.25. 승소판결 대구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C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대응의 실패로 인해 �

sanggalawyer.com

2019123일 대구지방법원

 

피고(임차인)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원고(임대인C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임차인)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송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과정, 특히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송사로 진행되었을 때

그간 임대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적인 증거들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 소송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진행 가능하오니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