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인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 권리금 인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어쩌면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모든 열정과 노력을 들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겠지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고 난 후 정당하게 쌓아온
상가 권리금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 받아야 할까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야 하는데요.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지만
만남이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교섭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한다면
이는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방해 행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는 계약 체결 시
미리 상세히 고지하지 않았던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혀 몰랐던 재건축 소식을 뒤늦게 알리며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상가 권리금 인정이 어렵게 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부터 대구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건물이 매매되어 바뀐
새 건물주 측에 영업을 종료한 후
영업 가치를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측에 주선을 했지만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며
만기 시 명도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건축으로 영업 가치를
포기해야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K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건물주는 월차임을
2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며
과도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임차인 K씨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고지하며 압박해나갔습니다.
결국 위기를 느낀 건물주 측이
먼저 합의 의사를 제안했고,
분쟁 초기 임차인이 주장했던 보상금(7,000만원) 보다
높은 금액(1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K씨는 상가를
명도하기로 하여 소송 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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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대구-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억원 회수
[대구-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억원 회수 2015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2년차 계약만기를 4개월 앞둔 2017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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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처음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인정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세밀히
준비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