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기!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기!
조용하던 상권에서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열심히 일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매출 상승 이외에도 보상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권 부흥으로 함께 높아진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으로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업상의 이점, 노하우, 신용 등의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영업을 하려는 자와 종전 임차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것을
상가 권리금 계약서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본인의 영업 가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의무를 해태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3기분의 차임액이 하루만 연체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차임 연체 사실이 추후 해소되더라도
정당한 영업 가치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영업적 가치 회수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건물주는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영업 가치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사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 조건
주변 시세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한다면
이는 방해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사용할 용도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주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사용할 예정이니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조차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유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아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업 가치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건물의 노후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니 무턱대고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요구는 방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상가 리모델링 계획으로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를 방해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임대인 L씨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며
신규임차인과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상가 리모델링 예정이오니
새로운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된 K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임대인 L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임차인 K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6452
상가변호사닷컴 | [울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0.17. 승소판결 (약2,600만원 배
[울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0.17. 승소판결 (약2,600만원 배상) 2012년 8월부터 울산 남구 소재의 상가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K씨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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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둘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