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자세히 알아보기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8. 4. 15:37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자세히 알아보기

 

 

 

상가 계약 시 임대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계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건물주라면 상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고 싶겠지만 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

환산보증금 내 상가 →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연 5%)

 

 

우선 민법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조의2에서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그리고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제11조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리고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증액청구를 했다면 1년 이내에 다시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은 연 5%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 5%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말하며, 보증금+(월세*100)을 계산하여 지역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최초 계약 일자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다르므로 지역과 계약일을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합니다. 만약 보호기간이 모두 끝나 재계약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임대료인상 제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계약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권리금계약까지 파기되어 손해를 일으킨다면 해당 금액을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편집샵을 운영하던 임차인 O씨는 권리금을 회수하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는 계약을 안한다는 의사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했죠. 이에 O씨는 건물주에게 방해에 대한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합니다.

 

20202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O씨 권리금승소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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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류판매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2.10. 승소판결 (약 4,800만원 배상)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의류판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O씨는… 5년차 계약만기를

sanggalawyer.com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임차인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