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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환산보증금 이란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6. 7.

환산보증금 이란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상가 세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해 두신다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디포짓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이란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 9,000만 원, 광역시는 5억4,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차임을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임대차라면 소유주가 5%를 초과하여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란것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인데요. 

 

우선 건물주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면 임대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말합니다. 

 

범위 내 상가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고, 범위 밖 상가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도권 소재 상가를 빌려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소유주로부터 급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우선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환산보증금 이란 권리금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본격적으로 소 제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확보했고 동시에 건물주 측에게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지합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주가 A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임대인 측은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해지 통보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또한, 권리금을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에 맞추어서 주장해야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투는 시기와 방법을 잘 택해야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의 법률가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하시어 확실하게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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