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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매매 사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 받았다면!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2. 4.

임대인이 상가 매매 예정이라며 해지 통보를 해온다면 임차인은 무조건 명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상가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언제 계약했느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법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 인데요.

 

개정 이전부터 임대해온 경우라면 개정 이후 재계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갱신된 임대차라면 신법의 소급 적용을 받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된 시점부터 10년이 아닌지 여쭤보시기도 하는데요. 임대를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장사를 한 장기임차인이거나 신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 매매 사유로 해지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데요. 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방해 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P씨는 14년 11월부터 서울 한 상가를 빌려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대를 이어오던 중, 5년차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매도 계획으로 인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 보호였기 때문에 재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날 수 없었던 임차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본 사무소는 권리금 회수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조력을 시작했고 임차인은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를 기반으로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매도를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 19년 12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해 소송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일어났음을 철저히 입증하기에 나섰습니다.

 

2020년 11월,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P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3,300만 원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매매 같이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상담 시 권리금 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거나 권리금 회수 방해가 명백하신 경우 즉시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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