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를 이어가시다가 정리를 하시는 경우이거나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영업기간 중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세 3기 연체 사실, 무단 전대 등등 법으로 정한 8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특히 월차임 3기 미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 치를 밀리는 즉시 해지 통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코로나로 인해 상임법이 개정됐다는 것 인데요. 시행일인 200929부터 6개월 간 임대료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또는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서가 왜 중요한 것 일까요? 법률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자주 그리고 복잡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절차부터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L씨는 12년경부터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이어가던 중 만기를 앞둔 17년 10월,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계약 당시 작성했던 특약을 근거로 조건 없이 명도하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열심으로 노력한 것들을 잃고 빈손으로 나갈 수 없었던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해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반박해나갔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17년 12월, 권리금 회수에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는 한편,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제작된 권리금 자문서를 전달해 신규임차인 주선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은 18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송사는 2심까지 이어지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2020년 6월, 광주고등법원은 임차인 L씨의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약 7,6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선 권리금 계약서 등 초기부터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쟁 시 곧바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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