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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명도소송이란 이렇게 하는 것!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1. 21.

명도소송이란 이렇게 하는 것!

 

재판에 의해서 사인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해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가사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당한 권한 없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건물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토와 체계적인 입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세입자의 여러 권한들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받은 경우

□ 건물주 동의 없이 목적물의 일부라도 전대한 경우

□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명도소송이란 것을 섣불리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배상해주지 않고도 무사히 건물 점유를 회복할 수 있었던 임대인 A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상가 임대인 A사는 한 식당 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것을 제기하기에 앞서 분쟁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작성해둔 약정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약속된 날짜에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사건 속 임차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은 A사에게 권리금을 주장해오며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A사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과 해당 임차인이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A사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합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18일, 임차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임대인 A사는 권리금을 배상함이 없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것을 판결합니다.

 

 

본인 소유의 상가라고 하더라도 영업 중인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물주라면 막무가내로 퇴거를 통보하지 마시고, 법률가로부터 상담을 구해 상대방에게 현재 행사 가능한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에게도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명도소송이란 것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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