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결국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서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비롯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규정들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때 의미가 있으며 힘을 가집니다. 상가 반환 통보를 받았어도 임대차 연장할 권한이 있으니 무시하고 버티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은 사실상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통보, 정당한가?
우선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가 팔리거나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대로 나가야만 될 것 같은 급박함을 느끼기 쉽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재건축 공사라면 건물주가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세입자의 권리금 등을 보호해 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1. 임대차를 맺을 당시에 공사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가 되었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사인 경우
건물주의 상가 직접 사용 주장?
간혹 직접 목적물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혹은 권리금을 무시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상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포 양수인의 자격으로 세입자에게 권리금 조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영업적 가치 내지는 점포매매를 소유주가 인정하지 않아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잘 해보면 어떻게든 임대인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혼자 대응을 하려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 소유주들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어떻게든 명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본인에게 추후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 등이 상대방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 자료로 남게되는 것이죠.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전문 검토를 권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Y씨, 이렇게 해결!
서울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를 빌려 영업하던 Y씨는 임대 10년 만기를 앞둔 시점에 상가 임대차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당시 Y씨에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으므로 최대한 유리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고, 임대인 측에서는 직접 목적물을 사용할 에정이라며 점포매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거치면서 본 사무소는 Y씨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2021년 11월 11일, 의뢰인은 5년의 영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며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비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때 합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사건 속 Y씨 역시 전문가의 체계적인 코치가 기반이 되어 상대방의 협의 제안을 끌어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시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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