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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바닥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걸까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6. 20.

바닥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걸까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들의 영업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두고 있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거부하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후임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소유주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 자체를 거부한다면 바닥 권리금이란 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해당 금전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바닥 권리금이란 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액수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정해진 원칙은 없었으며, 해당 상권과 가게들의 관행에 따라서 혹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들인 투자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인지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건물주의 임차 갱신 거절 혹은 해지에 의해서 침해되었어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바닥 권리금이란 금전의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볼만한 귀책 사유(입대료 미납, 무단 전대 등)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추후 건물주가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영업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기간에 맞추어 양수인을 찾아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에게 신규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의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소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영업을 중단 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바닥 권리금이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도 되지 않았던 A씨는 관련 분쟁을 전

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소 제기를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합니다.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씨가 약국 영업을 이어오며 형성된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진행됩니다. 

 

결국 2022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경제적 피해를 인정하며 건물주는 A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합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올바른 대응입니다. 건물주와의 원만한 합의만을 기대하면서 다툼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때를 놓쳐서 구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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