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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편의점 양도양수 건물주가 방해하나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8. 12.

편의점 양도양수 건물주가 방해하나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으니 영업을 중단할 때 문제없이 해당 금전을 회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상가 재건축을 계획하거나 직접 가게를 운영할 목적으로 편의점 양도양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통해서 권리를 잘 다툰다면 성공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법이 나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회피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거나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식당, 카페, 약국 혹은 편의점 양도양수했다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소유주에게 계약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권리금 보호기간은 조금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료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편의점 양도양수할 후임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주선행위가 없었거나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권리금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로는 상가 직접 사용 주장, 리모델링/공사 계획, 신규 임차인의 업종 혹은 계약기간 제한 등이 있는데요. 물론 점포를 직접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 조의 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면 분쟁이 생기지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퇴거만을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대비라 함은 소 제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나의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법리에 기반하여 나의 권한을 주장하고 잘 다툰다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건물주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편의점 양도양수를 방해 받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 위기에 놓였을 때 조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리금이 보호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 사업 등으로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임대인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명도 전략을 수립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임차인 G씨의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17년 간 운영하던 G씨는 건물주의 아들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서를 받습니다. 급기야 명도소송까지 제기되자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영업을 이어온 탓에 갱신요구권이 없었던 G씨는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본 사무소는 그간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G씨의 편의점 양도양수는 임대차기간과는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상대방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합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G씨는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나에게 발생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체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소송이므로 철저한 조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라며 상담 예약을 희망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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