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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명도확인서 확실하게 받는 법 알고 싶다면?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9. 2.

명도확인서 확실하게 받는 법 알고 싶다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9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거리 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연휴 기간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장사를 이어가는 임차인들 때문에 연휴기간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명도확인서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월세를 밀리는 등 신뢰가 무너진 임차인과 계속 임대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기에 갱신 요청을 거부해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10조의8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퇴거에 불응하는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 제기를 통해서 명도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항소심까지 가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점유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바로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목적물에 침입하거나 내부 집기류를 제거하려고 든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으로 상가를 반환 받았으나 기존 임차인이 다시 해당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한다면 그 때에는 강제 집행이 완료된 후이므로 명도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세입자를 불법 침입자로 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빨리 비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가처분 절차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소유주에게 명도확인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못할 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복잡할 수 있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먼저 신청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서울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 L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L씨는 2016년 5월 경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L씨는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

기로 결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세입자의 3기 연체 이력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명도확인서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가자 상대방은 권리금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합니다.

 

그 결과 2022년 4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세입자)는 원고(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리죠.

 

의뢰인은 권리금 손해를 배상함이 없이 무사히 상가를 반환받는 것에 성공합니다.

 

 

명도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세입자의 권한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서 추후 나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분쟁을 다루어본 경험이 많고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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