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된 모든 것 정리
현행법은 영업용 건물을 빌려서 가게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최대 5년까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상가 임차인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처음 체결됐거나 갱신된 이력이 있는 임대차만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를 반드시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료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가급적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영업을 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추후 나의 권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업자를 한번 바꾸고 난 뒤에 소유주와 재계약서를 썼다면서 재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나의 가족이 점포를 운영하다가 내 명의로 바꿔서 영업한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새롭게 10년을 주장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나의 가족이 해당 매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인물로 간주가 되어 가족이 임차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의 규정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주 역시 자신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을 공격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기에 권리를 제대로 다투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결과에 따라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PC방을 운영하던 K씨가 어떻게 건물주와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빌려 게임방을 운영하던 K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가 팔릴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K씨는 권리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건축이 진행된다며 신규 임차인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소유주 측과 협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소송을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6월, K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뿐만이 아니라 권리금 손해까지 인정을 받으며 건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데 성공합니다.
사건 속 의뢰인과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다면 빠르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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