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예전에는 수능 날에 놀랍도록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전국 날씨가 흐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수험생 분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상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점포를 빌려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임대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그만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긴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심코 한 말 한마디로 큰 손해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권리금 회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숙지하고 있어야할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임대차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영업을 정리하고 양도양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접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려고 할 때 후임자를 구하여 건물주에게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은 여기에 협조해야합니다. 여기서 만약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새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 영업 가치 회수에 실패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영업 가치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불리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직접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방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지켜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3기 연체나 무단 전대와 같은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아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외에도 주선행위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주선행위를 대충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양수인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건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어떤 후임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확정적으로 선언하였다면 주선행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측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아 까다로운 소송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거나 적어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자 했던 Y씨는 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해당 점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4년차가 되자 건물주는 바로 해지통보를 하며 강제집행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Y씨를 압박해왔습니다. 자신은 10년의 기간을 정말 보호받을 수 없는 건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던 그는 전문가를 찾아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Y씨의 법률대리인이 된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사건 검토와 소송 준비를 마치고 제소전 화해조서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 2023년 8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전 화해조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Y씨는 가게 권리금 조 명도합의금 2억 2천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임법이 확실히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코 만만하게 볼 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사로운 문제로 시작했지만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흔하게 발생하는 영업가치 관련 분쟁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권리금 계약서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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