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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7. 13.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의 경우 ‘100년 전통의, 5대째 물려받은같은

수식어를 붙여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가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보이는데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조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입니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18년 10월 16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에 한해서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법에 따르면 5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일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 상가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져 온 상태라면

몇 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으로 계산 후

지역과 시행 일자에 따라 비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면

1년 마다 약정 계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 개정 시점 이후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시점이

존재한다면 10년 보호 대상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해당될까요?

 

3기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무단으로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뿐만 아니라

영업 가치 회수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상가는 어떨까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http://www.상가변호사.com/

 

상가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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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10 보호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계약 갱신의 불안 속에서 장사를 이어나가던

임차인들의 마음의 짐은 일부 내려둔 것 같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분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워서

고민만 하다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하는데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상가 분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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