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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 경우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8. 3.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 경우는?

 

 

살다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아주 다른 이유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처음 계획하고 약속한대로 일이 흘러만 간다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분란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가를 빌리고, 빌려주는 일정한 거래를 할 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음만 잘 맞는다면

오랜 기간 잘해보자며 약속을 하곤 하지만

생각보다 계약 존속 중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갑자기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가 그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한 경우 등이 있고,

재건축 등을 이유로 상가를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상가의 노후로 인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 나가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고지한 후

임차인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는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 혹은 훼손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적어도 D혹은 E 등급이 나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10월경 상가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고려하던 임대인 L씨는

임차인 5명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5명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상태였고,

재건축 시 조건 없이 명도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자칫 잘못진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L씨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최대한 소송 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고, 혹시 소송으로 이루어질 경우까지 감안하여

철저하고 확실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4건은 아무런 보상 없이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1건에 대해서는 끝끝내 협의가 되지 않아

건물인도 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툰 끝에 결국 2018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임대인 L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5145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소판결(권리금 배상 無)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L씨는.. . 상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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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원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만일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임대인분들은

입증해야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의 L씨는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민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추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속하게 결정하시어 재산권을 분명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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