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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세입자 월세 미납시 강제퇴거절차 빈틈없이 알아보기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4. 2. 8.

프랑스에서 농업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명화 모나리자에 수프를 끼얹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술보다 지속가능한 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농업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해당 명화는 강화유리로 뒤덮여있었기 때문에 그림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상가 세입자 월세 미납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인 연체에 화가 나 직접 임차인의 가게에 찾아가 장사를 훼방 놓거나 수도나 전기를 제한하는 등 자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세입자 강제퇴거절차 밟는 과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장소를 빌려 쓰는 대가를 성실하게 납입해야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목적물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사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3기 연체가 있을 때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늦게 갚았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3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회분에 이르면 되는 것인데요, 연체는 꼭 반드시 연속될 필요 없으며 한두 번 밀렸다가 갚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결격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왜 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접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여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려고 했다간 계획에 없던 경제적 손해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티며 퇴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승소하여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세입자 강제퇴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명도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원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안 못 받을 월세 및 관리비 그리고 원상복구비용 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가지고 있던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고 여기에 더불어 세입자에게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세입자 월세 미납시 신속하게 전문가와 사건 검토를 진행하시고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K씨는 강남 소재의 한 건물의 주인이었는데요, 그의 건물에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죠. 연체액이 4기에 달하자 K씨의 인내심도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뒤탈 없이 명도 하는 전략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셨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는 K씨의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체크하였고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깔끔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던 상대방은 금방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렇게 K씨는 세입자 강제퇴거절차 없이 안전하게 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었죠.



만약 세입자에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명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 없이 상대방의 결격행위를 정리하여 주장하면 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권리금이라도 받겠다며 후임자와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3기에 이르는 상가 세입자 월세 미납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절차에 협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송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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