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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39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부터 기간까지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부터 기간까지 알려드립니다. 세 들어 사는 상가 건물에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받은 임차인, 무슨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약칭으로 ‘상가임대차법’이라고도 한다. 상가임대차법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상가건물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이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기간은 중요하다. 이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한다면 통상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1년 미만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 2023. 4.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부터 내용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부터 내용까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의 취지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임과 보증금의 지나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특례 규정의 목적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을 잘 보여준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임대차는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즉,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보증금.. 2021. 5. 6.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에 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우울증도 심해졌다는 기사 접하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한 이뤄졌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가임차인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임대료를 그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임대료인하 청구를 하고 싶어하셨지만 재판부에서 임대료에 대해 증액보다 감액을 엄격하.. 2020. 10. 15.
차임 감액청구권 개정 확실하게 살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은 그대로 감당 했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차임 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감액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감액 사유가 되는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 일까요? 첫 번째, 임대료 감액 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임 감액청구권은 존재했는데요. 기존 청구 요건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2020. 10. 7.
임대료 6개월 개정,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인 분위기와 형태가 많이 바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예의가 되었고 사람들은 야외를 찾아 떠나곤 했습니다. 모임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졌으며 이로 인해 명절 연휴의 모습도 상당한 부분이 바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또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었고 PC방, 독서실 등 몇몇 업종은 한동안 영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차임은 그대로 감당해야 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상인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