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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에 따라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0. 15.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우울증도 심해졌다는 기사 접하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한 이뤄졌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가임차인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임대료를 그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임대료인하 청구를 하고 싶어하셨지만 재판부에서 임대료에 대해 증액보다 감액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막막하신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 됐습니다. 어떤 게 개정됐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연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임법 상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한다면 임차인은 그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등 권리가 제한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로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개정에서는 임시 특례를 마련해 시행일 즉, 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간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과 권리 제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대료 감액 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이전부터 상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조세, 공과금 및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 임대료를 증감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임대료인하를 청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호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됐다고 해서 감액을 주장했을 때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서 적정한 차임을 판단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소송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유선상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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