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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권리금 소송 성공하기 위해서!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0. 16.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명도일 정도로 임대차 분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시라면 영업도 신경쓰셔야 하는데 이런 분쟁까지 생기면 골치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면서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권리금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여전히 이를 보호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은데요. 먼저 법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게 방해 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 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사용의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을 직접 양도양수 하는 등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료 인상 입니다. 신규임대차조건으로 건물주 측에서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인데요. 법적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 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고액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입증할 준비를 거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입니다. 우리법은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고지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공사일 경우, 상가 노후 혹은 멸실로 인해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를 정당한 리모델링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임차인 K씨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3년 6월부터 한 상가를 임대해 쥬얼리샵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년차 임대차 만기를 3개월 앞두고 건물주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상가 매매 계획을 밝히며 영업을 비우라고 했는데요. 

 

6년간 장사하며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고 본 사무소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본 사무소는 즉시 상대방에게 법적인 권리를 고지시키는 동시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건물주는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상가 권리금 소송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금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분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방해행위 뿐만 아니라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며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상가 권리금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유선상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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