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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계약서 제대로 작성해서 주선하자!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1. 3. 19.

한 곳에서 수년간 장사하게 된다면 그만큼 영업적 가치를 쌓게 됩니다. 시설, 기구 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단골, 거래처, 레시피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종료를 앞두고 영업 가치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건물주의 방해를 받게 된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신설된 권리금 조항으로 임차인들은 자신의 영업적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당사자 간 이해관계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로써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 일까요? 상대방의 방해 행위와 더불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 일까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양식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인의 거절로 신규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금만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사유는 바로 '재건축'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상 예외적으로 정한 공사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간혹 법에서 정하는 '노후 또는 멸실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안전진단검사를 받았을 때 D등급 정도는 되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말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임차인 B씨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4년 상반기부터 서울 소재 한 상가에서 음식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며 자리를 잡아갈 생각이었지만 임대계약 3년차,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건물주의 재건축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인상 및 권리금 포기 조항을 넣은 재계약서를 건내기도 했습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낸 임차인은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위임 받은 본 사무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선에 나섰는데요.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을 말하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만 가능하며, 이후 음식점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무리한 조건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성사될 수 없었고 결국 권리금 계약까지도 파기됩니다.

 

2019년 4월, 상대방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왔고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제기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초기부터 모아둔 증거를 기반으로 건물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법은 B씨의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 B씨는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사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선했는가 등 여러부분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조차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즉시 전문가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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