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판례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5. 9.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실제로 승소한 판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새로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권리금회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주선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회수가 좌절됐을 경우

그 손해를 건물주에게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와닿지 않으실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임차인 L씨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 SBS 모닝와이드KBS 뉴스9 출연 -

 

 

L씨는 2014년 경부터 서울시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1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들어갔었는데요,

큰 금액을 투자한 만큼 더욱 열심히 일했고 영업이 번창해 장사가 잘 됐습니다.

(8,000-500 계약, 환산보증금 초과)

 

 

 

그러나.. 건물주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500만원이었던 월세를

80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적용도 받지 못했던 임차인 L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재계약 시점이 오자 건물주는

이번에는 월세를 1,000만원까지 올려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시는 분쟁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지 몰라도 이렇게 1년 뒤, 2년 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4년 차에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L씨는

후임자를 구해 상가를 넘기고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 탓에 권리금을 조금 깎아 겨우 후임자를 구한 L씨..

그러나 이번에는 건물주가 월세를 1,200만원은 줘야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조건에 신규임차인은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그렇게 L씨는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을 접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임차인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건물주는 L씨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지 않았다며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건물주의 갑질에 결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까지 추가한 임차인 L씨는

더욱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2월 해당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임차인 L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의 고압적인 태도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요구에

일반적인 사람이 신규임차인으로 들어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임차인 L씨는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과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합해

약 1억 1천만원을 배상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1심 승소 후 건물주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직접 진행한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차임을 올리며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낮출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건물주의 행위를 약탈행위로 보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해행위를 수집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또한 건물주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분쟁 예방이 100%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단순히 소장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과의 협의 단계부터 증거를 수집해 나갑니다.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다보면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면 대응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에 갈 때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소송은 계획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