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리금 판결, 기간제한없이 보호해야 |
2015년 5월, 그 전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보호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은 계속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즉 5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년 장사가 끝났으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2018년도 초반까지는, 5년이 지난(현재는 10년으로 바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다수였고, 2018년 후반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였습니다.
2015년 7월, 상가임차인 K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이에 임차인 K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해당 사건 담당재판부는 2016년 10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며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했고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았다."며 원고(임차인)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 또한 원고(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5년 계약기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K씨는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3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5년 이상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에 법리 위반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 규정이 완벽하지 않아 생겼던 오해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 지으면서 장기 임대차계약을 누렸던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기간 제한없이 권리금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다.
2) 오히려 5년(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회수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계약갱신요구 규정과 권리금보호 규정은 내용 및 입법 취지가 다르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무조건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분쟁 전문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차인 K씨 사건의 경우 아직 완전히 임차인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기간이 오래됐어도 권리금보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주선부분이 미비하다면 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그동안은 5년 이상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송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됐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권리금 판결로 임대차기간의 제한없이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만으로 무조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몇 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 또한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법률 요건을 제대로 갖춰 적절한 법적 조치 및 분명한 주선행위를 이행해야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을 장사했거나 10년을 장사했거나,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시점까지 권리금계약을 체결해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며 증거를 수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차인 분들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인데요, '상가변호사 닷컴'은 수 백 건의 임대차분쟁을 다루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소송 전 협의부터 소송 승소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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