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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상가임대차 칼럼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8. 12. 18.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의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장사를 더 하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김에 장사를 정리하고 권리금을 회수해 나오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아쉽게도 권리금을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10 여 년이 지나가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건물주와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계약해지의 뜻은 확고했고, A씨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씨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는 사실! 다음 세입자를 구해 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된다면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약국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A씨는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월 11월 경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쌓아 온 무형적인 가치인 신뢰도, 지명도 등이 높아져 더 큰 가치가 형성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을 영업했더라도 그 가치를 보호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한 이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분쟁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유효한 증거확보 및 확실한 법리 구성을 한다면 패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김재윤 변호사 칼럼 전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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