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 전략은?
세를 들어 점포를 운영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의 가치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등의 사유로 점포를 비우고 나갈 때 세입자는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새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돕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권리금이라는 이름의 금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입자가 그간 영업을 하며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이러한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손실을 입는 임차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는 손해 배상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에 정해진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은 어떤 행위를 방해 행위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렇게 현행법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왜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임차인이 많을까요? 그 원인은 신규 임차인을 세입자가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만기일을 잘못 판단하여 해당 금액 회수 보호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회수를 주장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결국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 되었는데 요구한 임대료가 현저한 고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이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상의 후 철저한 대비로 인해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2014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순탄하게 영업을 지속해 오던 중 건물주는 2017년 4월,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가게를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온 만큼 상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컸던 B씨는 임대인에게 대규모의 수선은 지양할 것을 부탁했지만 오히려 건물주는 차임 인상을 통보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혼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임차인 B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고 본 사무소는 B씨를 조력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상가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세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일단 조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B씨가 구한 양수인을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법정 요건에 맞춰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니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 해도 새로운 임차인은 영업이 1년 이상 불가하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렇게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고 건물주의 비협조로 점포 양도가 불가능하게 된 의뢰인은 급기야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철저한 준비 끝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여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차인 B씨의 권리금 소송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방어력 강화의 일환으로 소송 전 대응 팀을 구성하여 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철저한 대비로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승소율이 타 법무법인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 및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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